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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관련

실업급여 고용보험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방법 까지 한번에 총정리

by 유키다루마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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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안정적인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았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정리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시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무.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 신고 후 확인받아야 함.
    • 폐업된 사업장도 근로 이력을 증명할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있으면 소급 가입 가능.

    3. 수급자격자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받아야 함.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
      •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함.

    요약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대상.
    •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소급 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수령 가능.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지원내용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근로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듣고 가면 시간 절약 가능.
    3. 서류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 등록하면 구직표 작성 시간 면제.
    4. 개별 상담
      설명회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일정 안내를 받습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Tip:
    설명회를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본인 평균 월급의 60%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년제 기간직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후 혹은 예정인 경우는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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