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회초년생이 되어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경우 월세는 항상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라고 불리는 6평 사이즈가 서울에서 기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상이며,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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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가능한 대상자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여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요건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이어야 하며, 소득여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등에 대한 조건은 없으며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간으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외대상이 있으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조건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아무때나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통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시 하기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가능한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도권의 주거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서 고정비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청년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여 정부지원정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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