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안정적인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았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 목차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정리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시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무.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 신고 후 확인받아야 함.
- 폐업된 사업장도 근로 이력을 증명할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있으면 소급 가입 가능.
3. 수급자격자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받아야 함.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함.
요약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대상.
-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소급 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수령 가능.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지원내용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근로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듣고 가면 시간 절약 가능. - 서류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 등록하면 구직표 작성 시간 면제. - 개별 상담
설명회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일정 안내를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Tip:
설명회를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본인 평균 월급의 60%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년제 기간직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후 혹은 예정인 경우는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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